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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 判例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 判例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2002. 3. 28. 2000헌마283·778(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법률조항이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가. 이 사건 법률조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에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교육위원 등 선출제도에서 드러난 단점과 폐해를 보완·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을 획기적으로 ..
헌법 이야기
2019. 4. 7.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