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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벌칙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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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재정 및 보상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구조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재난의 복구 제3절 재정 및 보상 등 제62조(비용 부담의 원칙) ①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방지시설의..
***보칙 - 사회복지사업법(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47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보칙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
***규율과 상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 형집행법 )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2장 규율과 상벌 제105조(규율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106조(포상)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한 때 2. 제102조제1항에 따른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