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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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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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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피고인의 방어권행사 (2)
쉬운 우리 법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내용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가 적법한가요?(判例)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30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4.2.15.(962),587] 【판시사항】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내용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 【판결요지】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인정하는 것이 불고불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88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5. 1. 15.(984),535] 【판시사항】 가.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인정하는 것이 불고불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나. 교통사고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