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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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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교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제2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6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3장 교육지원 제24조(교육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제25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
***교육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3장 교육지원 제21조(교육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