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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보칙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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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합자조합의 등기 (3)
쉬운 우리 법
***합자조합의 등기 - 상업등기규칙(12)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등기절차 제3절 합자조합의 등기 제90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조합계약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합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총조합원 또는 어느 조합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1조(설립에 따른 등기)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조합계약에 관한 정보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3. 합자조합..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지배인의 등기, 합자조합의 등기 - 상업등기법(6)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6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6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라는 사실 2. 미성년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8.9.18] 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① 미성년자의 등기는 그 미성년자가 신청한다. ② 영업 허락의 취소로..
***합자조합 - 상법(12)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상행위 제4장의2 합자조합 제86조의2(의의)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본조신설 2011.4.14] 제86조의3(조합계약) 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총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주된 영업소의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