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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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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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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보칙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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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해산등기 (5)
쉬운 우리 법
수산업협동조합법(9)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8절 등기 제92조(설립등기) ① 지구별수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조합장이 설립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지구..
***해산등기 없이 법인의 해산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493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2(4)민,28;공1984.11.15.(740)1718] 【판시사항】 가. 해산등기 없이 법인의 해산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동일한 명칭을 가진 별개의 법인의 상호구별 기준 【판결요지】 가. 민법 제54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나.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매매협회라는 동일한 명칭을 가지고 별개로 존속하는 피고 구협회와 신협회를 구별하는 기준은 우선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무소 소재지라고..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 상업등기규칙(15)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등기절차 제6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제119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어느 사원이나 업무집행자 또는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0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
***합명회사의 등기 - 상업등기규칙(13)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등기절차 제4절 합명회사의 등기 제97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총사원 또는 어느 사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8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제99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및 지점등기기록 등의 처리) ① 법 제55조제1항의 ..
***합자조합의 등기 - 상업등기규칙(12)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등기절차 제3절 합자조합의 등기 제90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조합계약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합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총조합원 또는 어느 조합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1조(설립에 따른 등기)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조합계약에 관한 정보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3. 합자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