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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보칙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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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해산사유 (2)
쉬운 우리 법
수산업협동조합법(8)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77조(합병) ① 지구별수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합병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78조(설립위원) ① 합병으로 지구별수협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의 정수는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 수의 비율로 선출한다. ③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제77조제2항에 ..
***단체설립 및 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제65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