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Today
- Total
목록헌법 제75조 (13)
쉬운 우리 법
***시행령으로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734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43(1)민,37;공1995.2.15.(986),904] 【판시사항】 가. 시행령으로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제66조제2항이 법률의 위임이 없는 무효인 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헌법 제75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의료인이 의약품 제조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88조의2 중 제23조의2제1항 ‘의료인’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의료법 제23조의2제1항 등 위헌소원(2015. 2. 26. 2013헌바374) 【판시사항】 가. 의료인이 의약품 제조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의2 중 제23조의2제1항 ‘의료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초·중등교육법제47조제2항이 교육제도 법정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나요?(判例) 초·중등교육법 제47조제2항 등 위헌확인 (2012. 11. 29. 2011헌마827) 【판시사항】 가.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교육제도 법정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고등학교를 교육감이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1. 3. 18. 대통령령 제22712호..
***어떤 법률조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종전에 그 법률조항과 실질적 규정내용이 같은 구법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을 선고한 경우 주문의 표시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구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1호 단서 등 위헌소원, 구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1호 등 위헌소원{1999. 4. 29. 96헌바22·53·75, 97헌바7·39·50·82(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제1호 본문, 제45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양도가액 및 ..
**분만급여의 범위·상한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의료보험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포괄적 위임인가요?(判例) 의료보험법 제31조제2항 위헌확인 (1997. 12. 24. 95헌마39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분만급여의 범위·상한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의료보험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포괄적 위임인지 여부(소극) 나. 위 법률조항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모성보호 및 보건의 보호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1) 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되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서 위임의 구체성 요구 정도와 한계는 어떠한가요?(判例)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6호 등 위헌제청 (2005. 4. 28. 2003헌가2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서 위임의 구체성 요구 정도와 한계 나.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제1항제6호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된 하위법령에 대한 판단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
***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나요?(判例)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 등 위헌제청 등 (2007. 4. 26. 2004헌가29, 2007헌바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상의 ‘소득’을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하며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법 제3조제1항제3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된 것) 중 지역가입자에 관련된 부분 및 국민연금가입자는 자격의 취득·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법 제19조제2항(1997. 12. 13. 법률 제545..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중 ‘제46조제4항’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의료법 제46조제4항 등 위헌제청 (2007. 7. 26. 2006헌가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