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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제척기간
- 벌칙
- 보칙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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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 제75조 (13)
쉬운 우리 법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헌소원 (2008. 4. 24. 2004헌바4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처벌법규와 같이 법률전속적 요구가 강한 규율영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사회변화 등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가변성을 고려할 때 위임의 구체성·명..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지법(2001. 9. 12. 법률 제6515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3제4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나요?(判例)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제4항 위헌제청 (2007. 12. 27. 2006헌가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지법(2001. 9. 12. 법률 제6515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3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해양오염방지법의 입법목적은 해양폐기물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고 해양폐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반되나요?(判例)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위헌소원 (2002. 9. 19. 2002헌바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이 포괄위임입법..
***법률의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03. 7. 24. 2002헌바8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장애인고용의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따라 근로자의 총수에서 일정 수의 근로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제1항 단서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입법목적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소극) 다. 법률의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의 관계 라. 위임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결정요지】 가. 장애인을 고용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업무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모금액·모금대행기관의 지정·모금수수료·모금방법 및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2제3항이 헌법 제75조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나요?(判例)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제5항 등 위헌제청 (2003. 12. 18. 2002헌가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모금액·모금대행기관의 지정·모금수수료·모금방법 및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2제3항이 헌법 제75조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재판관 4분의 위헌의견 특별부담금으로서의 문예진흥기금의 납입금은 그 헌법적 허용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