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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산권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평등권
- 벌칙
- 산림자원법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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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2)
쉬운 우리 법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 {2001. 3. 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영토권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라. 어업 또는 어업관련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청구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 또는 어업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회 본회의에서의 동의 의..
***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것이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국민의 주권 및 영토권을 침해하였나요?(判例)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 {2001. 3. 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영토권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라. 어업 또는 어업관련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청구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 또는 어업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