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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9)
쉬운 우리 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9 - 마지막)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14호, 시행 2021. 6. 9.]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9장 벌칙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3(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승인 사항을 변경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②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8)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14호, 시행 2021. 6. 9.]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보칙 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이하 "혁신도시 등"이라 한다.)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7)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14호, 시행 2021. 6. 9.]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행자"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려는 경..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6)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14호, 시행 2021. 6. 9.]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제41조(종전부동산의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의 제한) 이전공공기관은 일상적인 유지ㆍ보수 외에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임차면적을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이전공공기관은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임차면적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축물의 증축 등을 할 수 있으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동의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2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소유 현황, 규모, 특성, 주변 여건 및 매각 또는 활용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5)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14호, 시행 2021. 6. 9.]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③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사용료,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및 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의 임차보증금 회수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4)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14호, 시행 2021. 6. 9.]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 제30조(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혁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5.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6. 혁신도시 내 학교ㆍ연구소ㆍ기업 등 입주기관 유치 및 입주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7. 혁신도시발전위원회에서 정부의 협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3)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14호, 시행 2021. 6. 9.]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제6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2)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14호, 시행 2021. 6. 9.]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