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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제척기간
- 벌칙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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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4)
쉬운 우리 법
***벌칙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6 - 마지막)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약칭 : 119법)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298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건물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의2(..
***구조·구급활동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4) 소방청장 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위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약칭 : 119법)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298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4장 구조·구급활동 등 제13조(구조·구급활동) ① 소방청장 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청장 등은 대통령령으..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2) 소방청장은 이 법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구급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약칭 : 119법)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298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 제6조(구조·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소방청장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
***"119구조대"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1) "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합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약칭 : 119법)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298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