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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구급활동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4) 본문
***구조·구급활동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4)
소방청장 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위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약칭 : 119법)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298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4장 구조·구급활동 등
제13조(구조·구급활동) ① 소방청장 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청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력) ① 소방청장 등은 구조·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① 소방청장 등은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제16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인계) ① 소방청장 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활동으로 구조된 사람(이하 "구조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를 그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 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이하 "구조된 물건"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물건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또는 구조된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1.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
2.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를 인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때
3.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제17조(구조된 사람의 보호)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을 인도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에게 숙소·급식·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구조된 물건의 처리)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물건을 인계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물건의 처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① 구조·구급대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함에 있어 현장에 보호자가 없는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를 구조하거나 응급처치를 한 후에는 그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구조경위,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의 상태 등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② 구조·구급대원은 요구조자와 응급환자의 가족이나 관계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조·구급대원은 요구조자와 응급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원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① 소방청장 등은 구조·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조·구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15, 2017.7.26>
② 제1항의 지원요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방청장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15,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활동에 참여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방청장 등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2015.12.15, 2017.7.26>
④ 소방청장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15, 2017.7.26>
⑤ 소방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에 참여한 의료기관등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2.15, 2017.7.26>
제21조(구조·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① 구조·구급대원은 범죄사건과 관련된 위급상황 등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조·구급대원은 요구조자나 응급환자가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의 증거보존에 유의하면서 구조·구급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먼저 구조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22조(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 ① 소방청장 등은 구조·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의 작성·보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소방청장 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7.26>[본조신설 2015.12.15]
제23조(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 등 수립·시행) ① 소방청장은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이하 "안전사고방지대책 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안전사고방지대책 등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통보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환자 등"이라 한다)로 진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7.26>
② 소방청장 등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의 통보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2.15]
제24조(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라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을 한 자
(출처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298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4장 구조·구급활동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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