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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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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6 - 마지막) 본문
***벌칙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6 - 마지막)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약칭 : 119법)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298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12.26>
제2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건물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의2(벌칙)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5.12.15]
제30조(과태료) 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출처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298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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