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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의용소방대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

법도사 2020. 3. 11.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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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의용소방대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소방청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 ·읍 또는 면에 둔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출처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소방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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