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과태료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벌칙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3) 본문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3)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 합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의용소방대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3장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재난현장 출동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②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장은 화재진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제11조(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훈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출처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소방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생활과 안전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5 - 마지막) (0) | 2020.03.11 |
---|---|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4) (0) | 2020.03.11 |
의용소방대원의 임명·해임 및 조직 등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 (0) | 2020.03.11 |
의용소방대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 (0) | 2020.03.11 |
벌칙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6 - 마지막) (0) | 2020.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