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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3)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3)

법도사 2020. 3. 1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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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3)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 합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의용소방대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소방청

출처 : 법제처

 

3장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9(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10(재난현장 출동 등) 의용소방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장은 화재진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11(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12(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3(교육 및 훈련)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출처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소방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장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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