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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5 - 마지막)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5 - 마지막)

법도사 2020. 3. 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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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5 - 마지막)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의용소방대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소방청

출처 : 법제처

 

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등

 

18(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19(업무) 전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재난현장의 구조·지원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20(회의)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전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전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임시총회는 전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21(전국연합회의 지원) 소방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

 

22(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감독) 소방청장은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출처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소방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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