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신의칙
-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권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자기관련성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벌칙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5 - 마지막) 본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5 - 마지막)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의용소방대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등
제18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제19조(업무) 전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재난현장의 구조·지원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20조(회의) ①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전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전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 임시총회는 전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제21조(전국연합회의 지원) 소방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
제22조(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감독) 소방청장은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출처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소방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생활과 안전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 (0) | 2020.03.11 |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 (0) | 2020.03.11 |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4) (0) | 2020.03.11 |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3) (0) | 2020.03.11 |
의용소방대원의 임명·해임 및 조직 등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 (0) | 2020.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