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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4)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4)

법도사 2020. 3. 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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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4)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합니다.

 

 국가는 위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의용소방대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소방청

출처 : 법제처

 

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14(경비의 부담)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5(소집수당 등)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6(활동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7(재해보상 등)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출처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소방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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