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보칙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재산권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제척기간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5) 본문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5)
소방청장은 국민에게 질 높은 구조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구조·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구조·구급대원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약칭 : 119법)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298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제25조(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① 소방청장은 국민에게 질 높은 구조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구조·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② 구조·구급대원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은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시간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① 소방청장 등은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7.7.26>
② 구급지도의사의 배치기준, 업무, 선임방법 등 구급지도의사의 선임·위촉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제26조(구조·구급활동의 평가) ① 소방청장은 매년 시·도 소방본부의 구조·구급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구조·구급정책협의회)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관련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등과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시·도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구조·구급관련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 소방본부에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소방청장 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7.26>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27]
(출처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298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생활과 안전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용소방대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 (0) | 2020.03.11 |
---|---|
벌칙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6 - 마지막) (0) | 2020.03.11 |
구조·구급활동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4) (0) | 2020.03.11 |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운영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3) (0) | 2020.03.11 |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2) (0) | 2020.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