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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운영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3) 본문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운영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3)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약칭 : 119법)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298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운영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 등"이라 한다)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② 구조대의 종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국외에 파견할 것에 대비하여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국외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연합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기술연구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
⑤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조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② 구급대의 종류,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이송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급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2.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
4.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운영
③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평가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그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의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⑤ 소방청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정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4호의 응급의료 전산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본조신설 2012.3.21]
제10조의3(119구급차의 운용) ① 소방청장 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이하 "119구급차"라 한다)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7.26>
② 119구급차의 배치기준, 장비(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제외한다) 등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7.26>[본조신설 2016.1.27]
제11조(구조·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소방청장 등은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
제12조(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및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출처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298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운영’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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