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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운영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3)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운영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3)

법도사 2020. 3. 1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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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운영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3)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약칭 : 119법)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298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운영

 

8(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 등"이라 한다)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구조대의 종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9(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청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국외에 파견할 것에 대비하여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국외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연합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기술연구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조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0(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구급대의 종류,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이송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급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2.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3. 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

4.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운영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평가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그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의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청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정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7조제2항제4호의 응급의료 전산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본조신설 2012.3.21]

 

10조의3(119구급차의 운용) 소방청장 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이하 "119구급차"라 한다)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7.26>

119구급차의 배치기준, 장비(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제외한다)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7.26>[본조신설 2016.1.27]

 

11(구조·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소방청장 등은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

 

12(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1항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및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출처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298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운영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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