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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벌칙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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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119법 (5)
쉬운 우리 법
***벌칙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6 - 마지막)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약칭 : 119법)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298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건물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의2(..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5) 소방청장은 국민에게 질 높은 구조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구조·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구조·구급대원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약칭 : 119법)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298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제25조(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① 소방청장은 국민에게 질 높은 구조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구조·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
***구조·구급활동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4) 소방청장 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위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약칭 : 119법)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298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4장 구조·구급활동 등 제13조(구조·구급활동) ① 소방청장 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청장 등은 대통령령으..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운영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3)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약칭 : 119법)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298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운영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 등"이라 한다)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2) 소방청장은 이 법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구급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약칭 : 119법)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298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 제6조(구조·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소방청장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