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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判例 본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가처분이의][공1999.5.15.(82),851]
【판시사항】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839조의2
【전 문】
【신청인,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피상고인】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20. 선고 98나109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권리보호의 자격이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가처분이의]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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