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벌칙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나요? - 판례 본문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나요? - 판례
법도사 2019. 6. 30. 16:42***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나요? - 판례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이혼등][공1998.12.15.(72),2870]
【판시사항】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843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7. 16. 선고 97르80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재산분할에 관한 원·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부동산과 예금채권은 원·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인정한 다음, 쌍방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판시의 재산분할 액수를 정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가집행선고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이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이혼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민법 간추려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에 따라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 判例 (0) | 2019.06.30 |
---|---|
민법 840조 1호 소정 부정한 행위의 뜻은 무엇인가요? - 判例 (0) | 2019.06.30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判例 (0) | 2019.06.30 |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判例 (0) | 2019.06.30 |
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에서, ‘재혼한 처(처)’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되나요? - 判例 (0) | 2019.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