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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와 유기치사상죄 - 선한 사마리안 법이 아닙니다. 본문

형사법 이야기

유기죄와 유기치사상죄 - 선한 사마리안 법이 아닙니다.

법도사 2019. 2. 1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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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와 유기치사상죄 - 선한 사마리안 법이 아닙니다.


 유기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유기치사상죄는 그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271(유기, 존속유기)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75(유기등 치사상) 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유기죄의 보호법익은 피유기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며,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유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봅니다.

 

 유기죄의 주체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있는 자에 한합니다.

 

 보호의무의 근거법규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 도로교통법 제50, 민법 제826조제1항 등을 들 수 있습니다.

 

4(보호조치 등)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⑦ 생략

[전문개정 2014.5.20]

(출처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2018. 4. 17. [법률 제15565, 시행 2018. 4. 17.] 경찰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54(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8, 2016.12.2>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 ⑥ 생략

[전문개정 2011.6.8]

(출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18. 2. 9. [법률 제15364, 시행 2018. 8. 10.] 경찰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826(부부간의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계약상의 보호의무자는 그 계약이 유기자와 피유기자 사이의 계약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유기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도 이에 해당합니다. 명시적·묵시적, 유상·무상계약을 불문합니다.

 

 본죄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를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의무와 같이 사무관리·관습·조리상의 보호의무자도 본죄의 주체가 된다는 견해(예시설)와 법문이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를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를 법률 또는 계약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견해(제한적열거설)이 대립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현행 형법은 유기죄에 있어서 구법과는 달리 보호법익의 범위를 넓힌 반면에 보호책임 없는 자의 유기죄는 없애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고 하겠으니 유기죄의 죄책을 인정하려면 보호책임이 있게 된 경위 사정관계 등을 설시하여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보호의무를 밝혀야 하고 설혹 동행자가 구조를 요하게 되었다 하여도 일정거리를 동행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법률상 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3419 판결 [상해치사유기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하여, 제한적 열거설의 입장에 있습니다.

 

 유기죄에 의하여 발생할 정도의 위험이 이미 다른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범죄로 처벌될 뿐이고 이로 인하여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도,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

(출처 :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726 판결 [강간치상·중유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만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되며, 나아가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위 민법 규정의 취지 및 유기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하지만,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동거 또는 내연관계를 맺은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내연녀가 치사량의 필로폰을 복용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기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3952 판결 [유기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본죄의 객체는 노유·질병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입니다. 경제적 요부조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본죄의 행위(유기)는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협의의 유기(소극적 유기, 移置)와 광의의 유기(적극적 유기, 置去)를 포함합니다.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유기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추상적 위험만 있으면 기수가 되고, 타인의 구조가능성 여부는 묻지 아니합니다.

 


 본죄의 주체는 자기가 본죄의 보호의무자이며 요부조자를 유기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생모가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그 딸에 대하여는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만을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방해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경우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때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보아야 마땅한 11세 남짓의 환자본인 역시 수혈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생모의 수혈거부 행위가 위법한 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출처 : 대법원 1980. 9. 24. 선고 791387 판결 [유기치사·의료법위반(예비적·업무방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보호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상황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나, 보호의무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본죄는 살인죄나 상해죄에 대하여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살인 또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살인죄 혹은 상해죄가 성립할 뿐입니다.

 


 유기죄나 유기치사죄는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안법이 아닙니다.

 

 이상 김재영 법무사님의 형법강의(2013.)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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