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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보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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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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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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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와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와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진 함부로 찍지 마세요!!! 또 찍은 사진 함부로 돌리지 마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엄하게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된 법률조항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8.12.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을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법 제14조로 처벌할 수 없고 그보다 형이 낮은 음화반포죄 등으로만 처벌이 가능하여 죄질이나 불법의 중대성 등에 비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유포의 객체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추가하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이상 촬영에 대한 동의 유무가 그 피해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는 경우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고자 함.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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