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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성폭력처벌법)(1) 본문

형사법 이야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성폭력처벌법)(1)

법도사 2019. 3. 1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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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성폭력처벌법)(1)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77,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4.5, 2016.12.20>

1. 형법2편제22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음행매개), 243(음화반포 등), 244(음화제조 등) 및 제245(공연음란)의 죄

2. 형법2편제31 약취(약취), 유인(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 290(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291(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292[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수수)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2편제32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300(미수범), 301(강간 등 상해치상), 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302(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303(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339(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미수범)까지의 죄

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77,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과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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