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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지어 잡혀간 사람이 풀려나왔다고요? - 보석제도 본문
***죄지어 잡혀간 사람이 풀려나왔다고요? - 보석제도
죄를 지었다고 의심이 되어 잡혀가서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이 풀려나오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범죄수사가 시작되어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는데요, 원래 범죄의 수사는 피의자가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하는 임의수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체포나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수사기관이 함부로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못합니다.
체포사유나 구속사유가 있어서, 체포나 구속이 된 경우에,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 죄를 지어서 잡혀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법적으로 말하자면, 아직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로 죄를 지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그를 잡아 가두어 놓고 수사하는 것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잡혀서, 또는 가두어져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체포라는 것은 단시간 동안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잡아 둘 수 있는 것이고, 구속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잡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잡혀간 이후 피의자가 풀려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풀려나오는 대표적인 경우가 ‘체포·구속적부심’ 제도에 의한 것이고요, 피의자가 기소된 이후(피의자가 기소되면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동됩니다.)에 풀려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보석제도’에 의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잡혀간 뒤 한참 뒤에 풀려나는 경우가 이 경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에는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는데요, 원래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석도 필요적 보석이 원칙입니다.
실제 운용은 이론과 원래의 이념과 좀 달리 되는 경우가 좀 있다고는 하나, 보석의 청구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95조각호의 보석허가 예외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를 한번 읽어 보시지요.
뿐만 아니라 법은 제96조에서,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필요적 보석 허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73.12.20, 1995.12.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전문개정 1973.1.25]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서 수사나 재판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조치가 우리 보통 국민들의 법감정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보통 국민들 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계실 것이고, 또한 그 분야의 전문가들임을 생각하셔서 차분히 그 재판의 결과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 성숙한 사회의 선진시민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가끔은 언론에서 보석에 의한 석방은 물론이고, 그 석방 전에 보석신청, 혹은 그 신청의 전단계에서 벌써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병처리문제 중에서 보석제도를 개관하여 보았습니다.
요컨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상태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들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국가에 비해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을 약자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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