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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 조합장동시선거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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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 조합장동시선거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심하세요, 돈봉투!!!, 공짜술!!!
제6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이하 생략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② 생략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④ 이하 생략
(출처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327호, 시행 2017. 12.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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