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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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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성풍속에 관한 죄 - 형법조문(30) 본문
***성풍속에 관한 죄 - 형법조문(30)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각칙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개정 1995.12.29>
제241조 삭제 <2016.1.6>
[2016.1.6. 법률 제13719호에 의하여 2015.2.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제242조(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012.12.18>
제243조(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법 ‘제2편 각칙’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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