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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풍속에 관한 죄 - 형법조문(30) 본문

형사법 이야기

성풍속에 관한 죄 - 형법조문(30)

법도사 2019. 7. 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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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풍속에 관한 죄 - 형법조문(30)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2편 각칙

 

22장 성풍속에 관한 죄<개정 1995.12.29>

 

241조 삭제 <2016.1.6>

[2016.1.6. 법률 제13719호에 의하여 2015.2.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242(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012.12.18>

 

243(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244(음화제조 등) 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45(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법 2편 각칙’ ‘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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