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평등권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살인의 죄 - 형법조문(32) 본문
***살인의 죄 - 형법조문(32)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각칙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법 ‘제2편 각칙’ ‘제24장 살인의 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형사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실치사상의 죄 - 형법조문(34) (0) | 2019.07.21 |
---|---|
상해와 폭행의 죄 - 형법조문(33) (0) | 2019.07.21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형법조문(31) (0) | 2019.07.21 |
성풍속에 관한 죄 - 형법조문(30) (0) | 2019.07.21 |
인장에 관한 죄 - 형법조문(29) (0) | 2019.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