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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형법조문(31) 본문

형사법 이야기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형법조문(31)

법도사 2019. 7. 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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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형법조문(31)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2편 각칙

 

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개정 2013.4.5>

 

246(도박, 상습도박)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4.5]

 

247(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4.5]

 

248(복표의 발매 등)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4.5]

 

249(벌금의 병과) 246조제2, 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4.5]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법 2편 각칙’ ‘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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