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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의 죄 - 형법조문(34) 본문

형사법 이야기

과실치사상의 죄 - 형법조문(34)

법도사 2019. 7. 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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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의 죄 - 형법조문(34)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2편 각칙

 

26장 과실치사상의 죄<개정 1995.12.29>

 

266(과실치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267(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68(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법 2편 각칙’ ‘26장 과실치사상의 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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