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4 02:2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보칙
- 민법 제103조
- 피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권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신의칙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Archives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과실치사상의 죄 - 형법조문(34) 본문
반응형
***과실치사상의 죄 - 형법조문(34)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각칙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개정 1995.12.29>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법 ‘제2편 각칙’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형사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기와 학대의 죄 - 형법조문(36) (0) | 2019.07.21 |
---|---|
낙태의 죄 - 형법조문(35) (0) | 2019.07.21 |
상해와 폭행의 죄 - 형법조문(33) (0) | 2019.07.21 |
살인의 죄 - 형법조문(32) (0) | 2019.07.21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형법조문(31) (0) | 2019.07.21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