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불법행위
- 신의칙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낙태의 죄 - 형법조문(35) 본문
***낙태의 죄 - 형법조문(35)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각칙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헌법불합치, 2017헌바127, 2019. 4. 1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헌법불합치, 2017헌바127, 2019. 4. 1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법 ‘제2편 각칙’ ‘제27장 낙태의 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형사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체포와 감금의 죄 - 형법조문(37) (0) | 2019.07.21 |
---|---|
유기와 학대의 죄 - 형법조문(36) (0) | 2019.07.21 |
과실치사상의 죄 - 형법조문(34) (0) | 2019.07.21 |
상해와 폭행의 죄 - 형법조문(33) (0) | 2019.07.21 |
살인의 죄 - 형법조문(32) (0) | 2019.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