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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감금의 죄 - 형법조문(37) 본문

형사법 이야기

체포와 감금의 죄 - 형법조문(37)

법도사 2019. 7.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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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감금의 죄 - 형법조문(37)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2편 각칙

 

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76(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77(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78(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79(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280(미수범)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81(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282(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법 2편 각칙’ ‘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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