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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벌칙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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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유기와 학대의 죄 - 형법조문(36) 본문
***유기와 학대의 죄 - 형법조문(36)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각칙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개정 1995.12.29>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74조(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법 ‘제2편 각칙’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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