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4 15:48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횡령과 배임의 죄 - 형법조문(48) 본문

형사법 이야기

횡령과 배임의 죄 - 형법조문(48)

법도사 2019. 7. 22. 17:09
반응형

***횡령과 배임의 죄 - 형법조문(48)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2편 각칙

 

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355(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57(배임수증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개정 2016.5.29>[제목개정 2016.5.29]

 

358(자격정지의 병과) 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359(미수범) 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60(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법 2편 각칙’ ‘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