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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의 죄 - 형법조문(50 - 마지막) 본문

형사법 이야기

손괴의 죄 - 형법조문(50 - 마지막)

법도사 2019. 7. 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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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의 죄 - 형법조문(50 - 마지막)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2편 각칙

 

42장 손괴의 죄

 

366(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67(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68(중손괴)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69조(특수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70(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71(미수범) 366, 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2조(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법 2편 각칙’ ‘42장 손괴의 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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