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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재산권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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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손괴의 죄 - 형법조문(50 - 마지막) 본문
***손괴의 죄 - 형법조문(50 - 마지막)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각칙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68조(중손괴) ①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2조(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법 ‘제2편 각칙’ ‘제42장 손괴의 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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