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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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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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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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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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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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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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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에 관한 죄 - 형법조문(49) 본문
***장물에 관한 죄 - 형법조문(49)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각칙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3조(상습범) ①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법 ‘제2편 각칙’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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