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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法人)의 권리능력과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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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法人)의 권리능력과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법도사 2019. 2. 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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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法人)의 권리능력과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31(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32(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33(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로는 자유설립주의, 준칙주의, 인가주의, 허가주의, 특허주의, 강제주의가 있습니다.

 

 자유설립주의(自由設立主義)란 법인의 실체를 갖추기만 하면 당연히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는 실제 잘 없어 보이는데요.

 

 준칙주의(準則主義)란 미리 법률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172(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인가주의(認可主義)란 법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으면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1(설립 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8.3.28]

(출처 : 변호사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74,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허가주의(許可主義)란 법정요건을 갖추어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민법 제32조가 그 예이지요.

 

 특허주의 (特許主義)란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법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1(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출처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2015. 12. 29. [법률 제13690, 시행 2015. 12. 29.]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강제주의(强制主義)란 법인의 설립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64(목적 및 설립)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지방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출처 : 변호사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74,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우리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위 제32조에서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인(法人)의 권리능력과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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