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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 본문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하려면,
(1) 목적의 비영리성, (2) 설립행위를 할 것, (3)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것, (4) 설립등기를 할 것
을 요합니다.
차례로 살펴봅니다.
(1) 목적의 비영리성
비영리사단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여기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적인 사업을 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따른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비영리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2) 설립행위를 할 것(정관작성)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2 이상의 사람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하여 서면에 기재하고(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설립자들이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입니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그 법적성질이 합동행위라는 견해와 특수계약이라는 설이 대립하나 법적으로는 논쟁의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3)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것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위 민법 제32조).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법 및 부동산중개업법의 관계 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관할 행정청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외에 민법에 의한 한국공인중개사회의 법인설립을 불허가한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설립등기를 할 것
사단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을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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