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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중의 사단법인(社團法人) 본문
***설립 중의 사단법인(社團法人)
사단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설립자들이,
(1) 그 준비단계로 발기인조합(發起人組合)을 구성하여,
(2) 설립행위로 정관을 작성하고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 법인의 실체를 갖춘 후,
(3)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사단법인이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설립 중의 사단법인은 비법인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그 후에 성립하는 사단법인과 동일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것이고, ‘설립 중의 사단법인’이라는 개념을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설립 중인 사단법인이 한 행위의 효과는 당연히 설립 후의 사단법인에 미치고, 설립중의 법인이 취득한 재산은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사단법인의 재산으로 된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발기인조합은 아직 민법상 조합에 불과하여 그 후에 성립하는 사단법인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설립 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발기인이던 회사의 장부에 원고가 토지매입자금을 입금하여 회사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거나 설립등기 후에 위 토지의 정지작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토지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ㆍ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는 것인바(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2536 판결, 1998. 5. 12. 선고 97다56020 판결 등 참조), 발기인이 개인 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 이는 그 발기인 개인에게 귀속됨이 원칙이고, 위 채무가 발기인 조합에게 귀속되려면 위 금원의 차용행위가 조합원들의 의사에 기해 발기인 조합을 대리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8740 판결 [투자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경우에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되나, 교회가 아직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하기 전에 설립의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그것이 앞으로 성립할 교회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바로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에 귀속될 수는 없고, 또한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과 법적 성격에 비추어,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성립하기 전의 단계에서 설립중의 회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37394,374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ㆍ건물명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설립 중의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하여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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