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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財團法人) 출연재산(出捐財産)의 귀속시기(歸屬時期) 본문
***재단법인(財團法人) 출연재산(出捐財産)의 귀속시기(歸屬時期)
재단법인은 그 설립시에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합니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그리고, 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민법 제48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그러나 위 규정은 권리변동에 관한 우리민법의 규정들과 어울리지 아니합니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508조(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학설은 제48조를 제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등기가 없더라도 출연부동산은 제48조가 정한 시기에 재단법인에 귀속한다는 견해와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이전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제18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출연부동산이 재단법인에 귀속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특이하게도 출연자와 법인의 관계에서는 제187조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186조가 적용된다는 희한한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
(출처 :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다481,482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례는 점잖게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라고 하시면서 위와 같은 판결을 하셨지만, 사실은 법규정이 잘못된 것이지요.
출연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도 그 채권이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이라면 위 부동산출연에서와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하겠지요?
간단한데, 왜 이런 규정이 쉬 개정되지 아니하는지 못∼∼내 아쉽네요!!!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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