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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法人)의 권리능력(권리능력) - 그 범위(範圍)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법인(法人)의 권리능력(권리능력) - 그 범위(範圍)

법도사 2019. 2. 2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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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法人)의 권리능력(권리능력) - 그 범위(範圍)

 


 법인도 자연인과 더불어 권리·의무의 주체이고,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법인은 그 성질상 자연인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민법 제34조는,

 

34(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성질, 법률의 규정 그리고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말이 되네요.

 


 법인은 그 성질상 생명권, 친권, 정조권, 상속권 등의 주체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권, 명예권, 신용권 등은 법인도 가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종중과 같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역시 마찬가지이다.”

(출처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17851 판결 [설립자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한 제한은 개별적이며, 법인의 권리능력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82(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173(권리능력의 제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여기서, ‘목적 범위 내의 의미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판례는,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정리계획에 의하여 행해지는 출자전환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건설공제조합의 목적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 및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출자전환 방식의 권리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1. 9. 21. 200098 결정 [회사정리]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8821 판결 [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목적범위를 객관적으로 벗어나는 행위의 효과에 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타인의 극장위탁경영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이 회사의 사업목적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효력이 있는 적법한 보증으로 되지 아니하므로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출처 : 대법원 1975. 12. 23. 선고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법인(法人)의 권리능력(권리능력) - 그 범위(範圍)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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