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보칙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양벌규정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법인(法人)의 행위능력(行爲能力) 본문
***법인(法人)의 행위능력(行爲能力)
법인의 행위능력은 자연인의 경우와는 달리 누구의 어떠한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요컨대, 법인의 행위능력은 법인의 대표기관과 대표권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지요.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만이 법인의 행위로 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는 이사(理事), 이사의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이 대표기관입니다.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본조신설 2001.12.29.]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인의 행위능력은 법인의 목적범위와 강행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습니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학설은 대체로 민법 제34조가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동시에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하고,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법인의 권리능력 혹은 행위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한다.”
(출처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국회회의장소동]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제11조(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1.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장기차입)하려는 경우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6.5.29>
1.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ㆍ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이 경우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5.29>[전문개정 2008.3.14]
(출처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49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1조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는 기본재산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에 의한 처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84. 12. 1. 자 84마591 결정 [부동산강제경매신청각하결정]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인의 대표기관이 외형적으로는 대표권의 범위 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행위를 하는 것을 대표권(代表權)의 남용(濫用)이라 합니다.
일반적인 대리권 남용에 관하여는 판례가 일관하여 제107조제1항단서를 유추적용하지만(心理留保說), 대표권 남용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심리유보설을 따르지만 신의칙설을 따른 것도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예탁금반환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을 뿐이다.”
(출처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약속어음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법인(法人)의 행위능력(行爲能力)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간추려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法人)의 이사(理事) (0) | 2019.02.25 |
---|---|
법인(法人)의 불법행위능력(不法行爲能力) (0) | 2019.02.25 |
법인격남용론(法人格濫用論) (0) | 2019.02.24 |
법인(法人)의 권리능력(권리능력) - 그 범위(範圍) (0) | 2019.02.24 |
재단법인(財團法人) 출연재산(出捐財産)의 귀속시기(歸屬時期) (0) | 2019.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