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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法人)의 이사(理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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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法人)의 이사(理事)

법도사 2019. 2. 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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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法人)의 이사(理事)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연인의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자연인으로 이루어지는 법인의 기관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지요.

 

 민법상 사단법인의 기관으로는 이사와 사원총회, 감사(임의기관)가 있고, 재단법인의 기관에는 이사와 감사(임의기관)가 있습니다.

 


 법인의 이사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상설의 필요기관입니다.

 

57(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58(이사의 사무집행)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59(이사의 대표권)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0(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본조신설 2001.12.29]

 

61(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62(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63(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64(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65(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66(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사의 수와 임기에 대한 제한은 없고,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40(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43(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5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이사의 선임행위는 법인과 이사 사이의 위임 유사의 계약이고, 이사의 선임은 묵시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이사의 해임 및 퇴임은 정관에 따라야 하지만,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불충분하다면 대리와 위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합니다.

 

 “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8875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명예훼손·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고, 이사의 변경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입니다.

 

49(법인의 등기사항)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52(변경등기) 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54(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었다면, 그와 관련한 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직무대행자는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60조의2).

 

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29]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300(가처분의 목적)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출처 :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2, 시행 2017. 2. 4.]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합니다.

 


 이상 법인의 이사에 대하여 개관하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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