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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法人)의 불법행위능력(不法行爲能力) 본문
***법인(法人)의 불법행위능력(不法行爲能力)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2) 직무관련성이 있을 것, (3) 대표기관 개인에게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을 요합니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우선 대표기관의 행위이어야 합니다.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예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법인과의 관계에서 그 지위와 역할, 법인의 사무 집행 절차와 방법, 대내적·대외적 명칭을 비롯하여 법인 내부자와 거래 상대방에게 법인의 대표행위로 인식되는지 여부, 공부상 대표자와의 관계 및 공부상 대표자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출처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분양대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표기관의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본조가 아닌 제756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됩니다.
“학교법인의 대표자였던 자에 의한 차금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면 이는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아니고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자체의 불법행위가 되어 배상책임이 있다.”
(출처 : 대법원 1978. 3. 14. 선고 78다132 판결 [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나,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소유권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례는 ‘직무에 관하여’를 객관적·추상적으로 판단합니다.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인 갑이 을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예탁금으로 입금처리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당시 공동대표이사인 병의 개인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도 외관상으로만 위 금원을 위 금고의 차입금으로 입금처리 하는 양 가장하여 을을 속이고 실제로는 차입금원장 등 장부에도 기장하지 아니한 채 위 금고용차입금증서가 아닌 병 개인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을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갑의 개인적인 융통행위로서 위 금고의 차용행위로서는 무효라 하겠으나 그의 행위는 위 금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위 금고 대표이사의 직무범위내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의 처지에서도 위 금고와의 거래로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위 금고는 그 대표이사 갑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555 판결 [예금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판례는 또한 법인의 대표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이책임을 인정하고 있네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대표기관 개인의 행위가 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법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표기관은 법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바, 이 경우의 연대는 부진정연대를 의미합니다.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법인은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한편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표자 아닌 사원의 책임에 관하여 판례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표자의 행위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민법 제35조 제1항), 또한 사원도 위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에 대하여 위 대표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사원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내부행위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의 채권을 침해한다거나 대표자의 행위에 가공 또는 방조한 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때 의결에 참여한 사원 등이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의결에 참여한 법인의 기관이 당해 사항에 관하여 의사결정권한이 있는지 여부 및 대표자의 집행을 견제할 위치에 있는지 여부, 그 사원이 의결과정에서 대표자의 불법적인 집행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유도하였는지 여부 및 그 의결이 대표자의 업무 집행에 구체적으로 미친 영향력의 정도, 침해되는 권리의 내용, 의결 내용, 의결행위의 태양을 비롯한 위법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인 내부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7465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만이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제35조제2항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의결에 찬성한 사원과 이사, 이를 집행한 대표기관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의 연대는 부진정연대를 의미합니다.
이상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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