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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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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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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법인격남용론(法人格濫用論) 본문
***법인격남용론(法人格濫用論)
법인제도는 법인과 법인을 이루는 구성원 또는 출연자를 법적으로 분리하여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법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법인격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남용되어 법인의 법기술적(法技術的) 성질이 그 본래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의칙에 기하여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의 배후에 숨어있는 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이론이 법인격남용론(法人格濫用論)입니다.
법인격남용론은 주로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문제되는바, 상법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법 제169조를 근거로 이 이론을 수용하고 있으며, 판례도 승인하고 있습니다.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4.14]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선박회사인 갑, 을, 병이 외형상 별개의 회사로 되어 있지만 갑회사 및 을회사는 선박의 실제상 소유자인 병회사가 자신에 소속된 국가와는 별도의 국가에 해운기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회사들로서 그 명의로 선박의 적을 두고 있고 (이른바 편의치적.(편의치적)), 실제로는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하다면 이러한 지위에 있는 갑회사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병회사가 갑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8. 11. 22. 선고 판결 [제3자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양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친자회사는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었다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거나 자회사의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아니한 사정 등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적어도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하며,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매매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인격남용론(法人格濫用論)에 관하여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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