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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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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법인총칙 본문
***법인총칙
법인 총칙부분의 조문을 일별합니다. 민법총칙 중 법인총칙입니다.
제1편 총칙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민법총칙 중 법인총칙부분의 조문을 일별하셨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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