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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물건(物件)이란 무엇인가요? 본문
***물건(物件)이란 무엇인가요?
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물건(物件)은 물권(物權)의 객체입니다.
민법은 제98조에서 에서 물건(物件)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민법은 우체물과 무체물 중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하고 있네요.
근대법의 인격절대주의의 원칙상 사람은 권리의 주체가 될 뿐 물권의 객체로는 되지 아니합니다.
의치나 의족 등 인위적으로 인체에 부착된 보조기구도 인체에 부착되어 있는 한 물건이 아닙니다.
시체 또는 유골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속하는 특수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시체의 처분 등에 관하여 판례는,
[다수의견] (가)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나)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제사주재자로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치고, 제사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유체인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은 또는 물건의 집합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단일물(單一物)이란 형체상 단일한 일체를 이루고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고 있는 뭉건을 말합니다. 단일물은 하나의 물건입니다.
합성물(合成物)이란 여러 개의 물건이 각각 개성을 잃지 않고 결합하여 단일한 형태를 이루는 물건을 말합니다. 합성물도 법률상 하나의 물건입니다. 다만 소유자를 달리 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합성물로 되면 첨부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집합물(集合物)이란 다수의 물건이 집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며 거래상 일체로 다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물은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의 원칙상 집합물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으나,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예외가 인정됩니다.
판례는 특정정이 있는 경우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를 인정합니다.
“재고상품, 제품, 원자재 등과 같은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그 목적동산을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만 있다면 그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계약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1988. 12. 27. 선고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물건(物件)을 개관하였습니다.
물건의 종류 등에 대하여는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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