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5-31 11:33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강학상의 물건(物件)의 분류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강학상의 물건(物件)의 분류

법도사 2019. 2. 25. 21:58
반응형

***강학상의 물건(物件)의 분류

 


 강학상의 물건의 분류를 살펴봅니다.

 


 (1) 융통물(融通物)과 불융통물(不融通物)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이 융통물이고,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물건이 불융통물입니다.

 

 불융통물에는 공용물(公用物), 공공용물(公共用物), 금제물(禁制物)이 있습니다.

 

 이 구별은 물건의 거래객체로서의 적격성과 관련되는데, 공용물과 공공용물도 공용폐지가 있은 후에는 융통물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분물(可分物)과 불가분물(不可分物)

 

 물건의 성질 또는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시키지 아니하고도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이 가분물이고, 그렇지 아니한 것이 불가분물입니다.

 

 가분물과 불가분물은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가분물을 불가분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별은 공유물의 분할과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269(분할의 방법)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408(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3) 대체물(代替物)과 부대체물(不代替物)

 

 대체물이란 거래상 개성이 중시되지 아니하여서 대체성이 있는 물건을 말하고, 부대체물이란 대체성이 없는 물건을 말합니다.

 

 대체물과 부대체물의 구별은 물건의 개성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구별됩니다.

 

 이 구별의 실익은 소비대차, 소비임치 등에서 나타납니다.

 

598(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702(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4) 특정물(特定物)과 불특정물(不特定物)

 

 특정물이란 급부의 목적물이 개별적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고, 불특정물은 급부의 목적물이 종류물로만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이 구별은 대체물·부대체물의 구별과 달리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주관적인 것입니다.

 

 이 구별은 채권의 목적물의 보존 및 현상인도의무, 변제의 장소,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과 관련하여 실익을 가집니다.

 

374(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462(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467(변제의 장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580(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581(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5) 소비물(消費物)과 비소비물(非消費物)

 

 소비물이란 한 번 사용하면 동일한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하고, 비소비물은 반복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이 구별은 물건의 성질에 따른 객관적인 것입니다.

 

 이 구별은 소비대차와 사용대차, 임대차의 목적물과 관련하여 실익을 가집니다.

 

598(소비대차의 의의) 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09(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18(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지원림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강학상의 물건(物件)의 분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