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권
- 벌칙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강학상의 물건(物件)의 분류 본문
***강학상의 물건(物件)의 분류
강학상의 물건의 분류를 살펴봅니다.
(1) 융통물(融通物)과 불융통물(不融通物)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이 융통물이고,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물건이 불융통물입니다.
불융통물에는 공용물(公用物), 공공용물(公共用物), 금제물(禁制物)이 있습니다.
이 구별은 물건의 거래객체로서의 적격성과 관련되는데, 공용물과 공공용물도 공용폐지가 있은 후에는 융통물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분물(可分物)과 불가분물(不可分物)
물건의 성질 또는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시키지 아니하고도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이 가분물이고, 그렇지 아니한 것이 불가분물입니다.
가분물과 불가분물은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가분물을 불가분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별은 공유물의 분할과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3) 대체물(代替物)과 부대체물(不代替物)
대체물이란 거래상 개성이 중시되지 아니하여서 대체성이 있는 물건을 말하고, 부대체물이란 대체성이 없는 물건을 말합니다.
대체물과 부대체물의 구별은 물건의 개성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구별됩니다.
이 구별의 실익은 소비대차, 소비임치 등에서 나타납니다.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02조(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4) 특정물(特定物)과 불특정물(不特定物부)
특정물이란 급부의 목적물이 개별적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고, 불특정물은 급부의 목적물이 종류물로만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이 구별은 대체물·부대체물의 구별과 달리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주관적인 것입니다.
이 구별은 채권의 목적물의 보존 및 현상인도의무, 변제의 장소,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과 관련하여 실익을 가집니다.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5) 소비물(消費物)과 비소비물(非消費物)
소비물이란 한 번 사용하면 동일한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하고, 비소비물은 반복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이 구별은 물건의 성질에 따른 객관적인 것입니다.
이 구별은 소비대차와 사용대차, 임대차의 목적물과 관련하여 실익을 가집니다.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지원림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강학상의 물건(物件)의 분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간추려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나요? (0) | 2019.02.25 |
---|---|
법인의 기관 (0) | 2019.02.25 |
재산(財産)의 의미 (0) | 2019.02.25 |
물건(物件)이란 무엇인가요? (0) | 2019.02.25 |
법인 설립 (0) | 2019.02.25 |